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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0년 초반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뒷편에는 1970년대 중반쯤 세워진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최근 게스트하우스 옆에 위치한 공공 도로 땅 위에 철제 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담장과 대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수도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그리고 오래된 정화조 덮개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주자 명부를 확인해보니,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시설이 설치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집주인이 1990년대 초중반에 바뀐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주택의 뒷 창문이 게스트하우스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계량기 박스와 기름 보관통, 정화조 등 구조물로 인해 오랫동안 창문이 가려지고 출입 통로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복지센터에도 문의해서 제거 요청을 해봤으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상대방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구조물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증빙자료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소유 주택 뒤 공공도로 위에 게스트하우스 임차인이 추정되는 사람이 오래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창문과 출입 통로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법률 쟁점은 공공도로의 무단 점유와 이에 따른 사권 침해, 소송 상대방 지정, 철거청구 및 증명 방식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행정기관에 추가 민원을 넣을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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