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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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 1월부터 7월까지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F사에 납품했던 전자부품 대금이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어음보유확인서와 외상매출채권 세부 내역, 납품 증빙 자료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고된 채권자 목록상에는 저의 원금 채권이 463,408,055원으로 등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F사의 자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2025년 11월 3일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채권 신고 준비를 시작했고, 실제로 산정된 총 공급대금은 473,408,055원임이 장부상 확인됩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F사 담당자인 박**님이 회사로 찾아와 일부 대금(1천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잔액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빠른 변제 목적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현금 입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8월 19일 수령한 1천만 원을 특정 월(예: 1월분) 공급대금에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납품대금 총액에서 일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회생채권 신고서에 의결권액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어음보유확인서 등 각종 증빙까지 있을 때, 신고서상 각 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이나 채권별 정리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F사에 전자부품을 납품하였으며, 총 공급대금 473,408,055원 중 일부 대금인 1천만 원만 현금으로 변제받았습니다. 이후 F사에 대해 2025년 11월 법원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회생채권 신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 시, 회생개시 전 일부 변제받은 금액과 채권신고 액수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우선변제금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부분 변제받은 금액의 신고 방식 및 각종 증빙자료의 작성·기재 요령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 채권정리 기준, 그리고 실제 서류 작성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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