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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헬스장 창업을 준비 중인 김** 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던 중, 김** 씨가 잔금일에 건물 매수인을 본인 개인에서 본인이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해, 저는 특약란에 잔금일에 한해 매수인 명의가 김**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나 필요시 제3자 명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새 명의자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고, 계약 내용이나 권한·책임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 새 명의자가 기존 김** 씨의 계약상 책임도 전부 승계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거래신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겠다고만 했고 별다른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 잔금일 이전에 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다시 개인 명의로 진행하자거나 법인 대표가 바뀔 수 있으니 이때도 새 대표 명의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때, 기존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손해배상 책임, 지급 보증 등에서 매도만 입장으로서 특별히 신경 쓰거나 추가로 계약서에 담아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명의 변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잔금 수령, 등기 이전,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구체적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교회 건물을 개인인 김** 씨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잔금일에 매수인 명의를 김** 씨의 새로 설립하는 법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특약까지 포함한 상황입니다.
명의 변경을 통한 매수인의 변경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매매 잔금 수령 시점의 주체 확정, 책임 주체 명확화, 그리고 등기절차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핵심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어 있는지, 잔금 및 소유권 이전과 연결된 법률적 분쟁 방지 미조항이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매도인 이용자님께서 명의 변경 및 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실질적인 법률적 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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