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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 쪽에서 당초 약속했던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잔금을 치를 때 매수인이 원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잔금 금액이나 지급 방식, 그리고 등기 서류 준비 사항은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해 두었고, 저는 혹시 모를 차후 분쟁에 대비해 중개업소에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명의를 아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바꿔달라’는 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등기이전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맡길 계획인데, 이름이 달라진 매수인으로 이전할 때 법률상 매도자로서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신고나 기타 세무 관련 처리, 그리고 등기과정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매도자로서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매매 시 매수인 측의 요청에 따라,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를 법인 또는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며, 매수인 측이 잔금일을 앞두고 실제로 매수인 명의를 주식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확정 요청한 상황입니다.
매도자가 매수인의 명의를 제3자나 법인 명의로 변경해줄 때 법률적으로 유의할 점과,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 세무상 신고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명의 변경 과정에서 매도자가 확인 및 준비해야 할 법률적·세무상 주의사항이 핵심입니다.
매수인 명의 변경 시 매도자가 추가적 부담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점과 실제로 실천해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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