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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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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방법과 계약금 돌려받는 절차

Q질문내용

작년 가을쯤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업용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홍보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웹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어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상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분양 상담원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걸려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방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상담원은 저한테 이 오피스텔은 비조정지역에 있는 상업용 오피스텔이고, 임대 수익이 꽤 높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짧은 전화 상담이 끝난 뒤에는, 지역 오피스텔 임대 뉴스 기사 캡처와 분양 정보가 문자로 발송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 세금 관련해서 신경이 쓰인다고 여러 차례 문의했고, 전화와 방문 상담에서 상담원이 여러 번 “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 관련 세금 혜택이나 불이익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가능하다” “임차인이 실입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등 임대 운영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남아 있는 방 호수와 실제 평수 등을 확인하며, 당일 안에 결정하면 분할 대출과 월세 조건까지 맞춰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예약된 면담실에서 바로 계약금을 1,200만 원 송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계약서 원본은 본인서명확인서를 일주일 안에 따로 제출해야 발급해 준다고 해서, 복사본만 가지고 귀가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오피스텔에 대해 인터넷을 좀 더 찾아보니, 분양팀 설명과 다르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세금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안내받은 월세와 실제 임차시장 상황도 꽤 차이가 있어 임대 수입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이 분양사에 귀속된다는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분양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배액 환급이 적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 적용이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가 구두로 설명한 “비주택이니 임대 및 세금 불이익이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된다”와 같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을 계약 후에야 확인하게 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허위 분양 광고 #주택 수 포함 기준 #다주택자 세금 #분양 상담원 허위설명 #계약 해제 방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분양 상담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분양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과장 설명이 입증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와 관련 증빙 자료, 상담 과정 녹취 등 실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분양사의 계약금 몰수 특약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상업용 오피스텔 분양 안내를 받고, 상담원을 통해 '주택 수에 미포함' '다주택자 세금 불이익 없음'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실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시장 임대 여건 역시 설명과 다름을 확인하셨습니다.

L법률 쟁점

상담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때, 이용자님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분양사 과실 여부 등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 상담원이 실제와 다른 중요한 사항(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세금 영향 등)에 대해 구두 및 문자로 안내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착오나 기망(속임수)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및 민법상 고의·과실 또는 허위·과장 설명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 상업용 오피스텔도 전입신고·임대용 주거 이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상담원 설명과 실제 세법 적용이 달랐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분양사의 설명이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중요한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무효 또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내용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상담원이 남긴 문자나 녹취 파일, 계약서에 적힌 분양 정보 등 실제 증거가 중요합니다.
  • 계약 금액,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세금 문제 등 이용자님의 실제 결정에 영향을 준 설명이 허위인 경우 그 입증이 핵심입니다.
  •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허위·과장 설명이 없었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금 몰수 특약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계약금 귀속 특약에 사인하셨더라도, 분양사 또는 상담원의 고의적 허위 안내가 입증되면 해지 및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준비와 분양사 또는 분양 대행사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쟁점이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기 상담도 권장됩니다.

  • 상담 과정에서 받았던 문자 메시지, 기사 캡처, 통화 녹음 등 허위 설명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특약 사항, 당일 거래 내역, 상담원 명함 등 계약체결 과정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회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 및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양사 측 반응에 따라 협상이 어려울 경우 관할 소비자 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 등) 민원 제기 및 민사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가 충분할 경우, 허위 설명과 실제 계약 체결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사본이 아닌 정식 계약서 및 본인서명확인서 미제출 등 계약 성립상 하자 요건 여부,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반박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임대 관련 실제 적용 법률과 상담원이 안내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 국세청, 세무서 등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분양 담당자가 속한 대행사·분양회사에 민원 또는 분쟁 중재 요청을 하는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증거의 완성도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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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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