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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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에서 일하는 지인 덕분에 지난 주말 오후에 한 뷰티 상품 방문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평소 피부에 관심이 많다며 저를 업체 직원에게 소개해 주었고, 직원이 매장에 찾아와서 신제품 화장품 2가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구매 의사가 뚜렷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직원은 시연이 중요하다며 제 손등에 크림을 발라주고, 크림과 로션 샘플 두 통을 직접 눈앞에서 개봉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서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결제와 관련된 언급 역시 없었습니다.
매장에서 상담이 끝나가던 무렵,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받아 한 장 작성해주고 직원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 직원이 다시 매장에 찾아와, 제품을 이미 개봉해서 제가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결제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하자, “시연 과정에서 제품 일부를 썼으니, 개봉 상품은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상담과 피부 테스트만 받아본 상황에서, 이런 판매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받는 경우 결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꽃집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뷰티 업체 직원의 방문 상담을 받았고, 직원이 제품을 시연하며 일부를 개봉한 뒤 구매 의사 없이 상담만 진행하였으나, 추후 직원이 제품 결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방문판매 과정에서 계약 체결 또는 구매 의사 표시 없이 제품 사용 시, 결제 의무와 구매 강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결제 거절 여부와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구매에 대한 명확한 동의, 계약서 작성의 여부, 시연 방식 및 동기의 자발성 등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실질적 보호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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