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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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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

Q질문내용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무리한 심부름, 지속적인 따돌림 등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행동은 교실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린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부친과 모친 모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통고된 가해 학생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나 합의 의사를 충분히 보이지 않아 상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측면에서는 자녀가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약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충격 때문에 심리상담센터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추가 진단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였으나, 학년이 적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칠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녀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피해로 인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 미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피해 학생이 직접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송 시 참고할 만한 유의점과 함께 절차상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 외에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피해보상 수준을 산정해야 현실적인지,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손해배상 #미성년자 부모 배상책임 #위자료 청구 #치료비 소송 #학교폭력 조정 #심리상담 증빙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만 13세 미만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으로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구체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소송 전 분쟁조정 제도나 학교 자체 조정 절차도 활용 가능하며, 합의 또는 조정이 불발되면 정식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반 친구로부터 신체폭행과 심부름 강요, 따돌림을 반복적으로 당했고, 담임교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 및 조치를 받았으나 가해자측 합의 의사나 사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뇌진탕 등으로 진료를 받은 후 정신적 치료도 병행 중이며,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나 가해자는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 미만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미성년 가해자의 법률적 책임,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 및 손해배상 범위 산정입니다.

  • 가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2조 및 제750조에 따라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자(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동 책임이 발생합니다.
  • 피해 내용 및 손해 액수, 특히 치료비,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 손해의 구체적 입증이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소송의 실익과 준비사항,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 범위와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불법행위(폭행 등)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내역, 학교폭력 관련 회의록, 경위서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의 정신적·육체적 결과가 심하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으나, 초등학생 간의 폭력사건의 위자료는 수십~수백만원(종합·중증 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 현실적인 기대치가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 전 사적 합의, 학교 내 화해·조정 절차,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분쟁조정 절차 등 다양한 비소송적 방안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과 절차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 소를 제기할 때는 피해학생의 친권자인 이용자님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작성해, 가해학생(미성년자)와 그 부모 모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치료비, 심리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비, 위자료 등 청구항목별로 산출근거와 영수증·진단서·진료확인서·상담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모든 원본 상태로 철저히 수집합니다.
  • 민사소송 신청 전에 가해자 보호자와의 합의 시도 및 내용증명 발송,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의 조정 절차 참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불발될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소송 과정에서는 치료 경위와 피해자의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구체적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산정은 피해의 경중, 치료기간, 심리적 장애 정도, 가해 사실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유사 판례에서는 일률적 금액이 적용되지 않아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 큽니다.
  • 정신적 치료 부분(상담센터, 정신과 진료 등) 관련 영수증과 치료 경과 보고서가 인정 범위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치료과정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추가 증빙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사건의 장기화로 인한 자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에 확실한 분리 조치 및 추가 보호(심리치유, 공간분리 등)를 공식적으로만 요청하고, 필요시 교육청 상담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해 소장 작성과 제출 절차를 확정하고, 조정·합의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이 없는지 사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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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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