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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도서 거래를 위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김**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서로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김** 님이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제3자 사기 발생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김** 님의 그런 태도에 언짢아서 여러 차례 메시지에서 ‘**쓰레기’, ‘정신이 이상하다’, ‘상종 못 할 인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 님은 저와의 대화 중 욕설이 포함된 일부 메시지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노출된 화면 일부(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만 노출)를 아예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채팅방은 40여 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와 김** 님 모두 그 누구와도 친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저는 운영자에 의해 방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한 방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추가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신상 정보는 캡쳐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 님도 본인의 계좌번호 외에는 닉네임만 보이도록 캡쳐를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욕설 대화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교내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판매 조건을 협의하던 중, 상대방의 경고성 발언에 분노하여 욕설 및 비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송신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욕설 대화와 본인 계좌 일부가 담긴 화면을 약 40여 명이 참가 중인 단체방에 공개하였으며, 개인정보 직접 노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모욕적 언행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같은 다수 인원이 접근할 수 있는 메신저 공간에서도 이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내 40명 규모는 법률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오픈채팅방 내에서 이용자님의 정체가 식별 가능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체 채팅방 참여 시 대화 내용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메시지 공개로 인해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절차와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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