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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일주일 만에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여 현재 현지에서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초, 2024년 2월 10일자로 법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집행기한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출국 당시 송파 보호관찰소의 공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출국금지는 없었으나, 장기 체류 예정이었던터라 바로 봉사시간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구 일정이 조정되어, 2025년 6월부터 한국에 잠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사회봉사 집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사건의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봉사 시작 시점을 연기하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4년 2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연구 프로젝트로 인해 프랑스에 장기 체류 중이며, 2025년 6월에 귀국 후 집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기한 연기 또는 집행정지 가능성 및 관련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기한 연기 신청은 객관적인 해외 체류 사유와 향후 실행 계획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불가피하게 연기되어야 한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에 집행기한 연기 신청을 하시고, 객관적 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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