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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13개월 전에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치 다음 날부터 혀의 오른쪽 절반이 무감각해졌고, 미각도 예전과 달리 제대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과에 연락해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니, 담당 원장은 설신경 쪽 민감한 부위에 일부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과에서는 한 달 정도 약물치료를 하자고 해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지만 감각 변화나 호전은 거의 없었고,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담당 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는 별다른 치료 권유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혀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는 느낌이 계속되고, 무엇보다도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식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과를 기록한 진료 내역과 의사에게 설명받은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 계속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후 혀 절반의 감각 저하 및 미각 변화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후 처방약 복용에도 증상 호전 없이 지속적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치과의 수술과정에서 설신경 손상이 예상 가능했는지, 해당 의료인의 설명의무 이행, 그리고 치료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의료과실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단순 부작용 발생이 아닌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손해배상 또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절차와 실질적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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