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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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과 관련하여 학교 행정실에 학적증명서를 요청한 뒤, 예비군 지침에 따라 2학년 1학기로 재입학된 사실을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지도교수 추천서를 포함한 재입학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학적이 새로 부여되었으며 전체 학점 중 일부만 A 학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예비군 통제실에서 연락이 와서, 재입학이지만 학적상 초과학기생에 해당된다며 훈련 연기나 보류 없이 반드시 이번 학기에 훈련을 이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재입학 이전의 수강 이력까지 포함해서 "3년생"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며, 보류 조건 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재학증명서나 학적변동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과거 군복무 이후 재학신청을 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보류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적이 최신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예비군 부대의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 근거를 추가로 제출해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군 복무 후 재입학하여 2학년 1학기 학적을 새로 부여받았으나, 예비군 통제실에서는 재입학 전 이력까지 합산하여 초과학기생으로 분류하고 훈련 보류 없이 참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정규학기 재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만, ‘초과학기생’ 또는 학기 누적이 많은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적 기준과 예비군 관리전산 시스템의 누적이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 및 연기 여부는 이용자님의 현재 학적과, 예비군 시스템 상의 학기 누적치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님이 학적 변경에 따라 예비군 훈련 보류 혹은 연기를 받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와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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