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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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판결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이전 배우자가 여전히 아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저에게는 한 달에 세 번, 각 주마다 1박 2일씩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한 뒤로 자녀와의 만남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면접교섭을 요구한 내역은 전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간접강제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이와 같이 상대방이 면접교섭 권한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로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고,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항소 이후 자녀와의 만남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접교섭 시도 내역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확정 판결 후 면접교섭권의 강제 이행 가능성과 상대방의 방해에 대한 법원 제재 방법입니다. 또한 항소 기간 중 판결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녀를 계속 만나지 못할 때 이용자님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판결 이행 강제 및 손해 예방을 위해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회복하고 상대방의 반복적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과 필요한 서류,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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