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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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이종사촌 분이 남기신 아파트를 유언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34평형이고, 최근 공시가격은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미등기 상태였던 건이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 이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한 분이 아파트 내 창고 공간 일부를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어 상속 신고 시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에게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상속세율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증여세율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향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거나, 실거주 없이 단순히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단독 상속이라 상속인 분할문제는 따로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어머니의 이종사촌으로부터 8억 7천만 원 상당의 미등기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았으며, 상속 당시 일부 공간 무단 사용 사실이 확인돼 이를 신고 과정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상속 등기 이전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용자님은 무주택자였습니다.
상속 재산의 취득세율 적용 기준과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주요 법률적 쟁점입니다. 상속인이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인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의 적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액 부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주택 취득 시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필수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속주택의 세제상 불이익을 피하고 향후 매도 시 양도세 과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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