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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동결 정당성 문제와 대응 방법

Q질문내용

대학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산정 방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 교육재단 소속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교직원 급여에 관해서는 재단과 대학의 보수규정에 따르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사과에서 전달받은 안내문에 따르면, 평소에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해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논의 끝에 기관장 결재를 거쳐 금년도 인상분만 한정적으로 동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친 바는 없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보고 교직원 몇몇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동안은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분이 반영되어온 관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급여 인상분을 특정 기간 동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존의 급여 규정 중에는 기관장이 예산 사정이 특히 어려울 때 인상분에 한해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 근거로 삼아, 별도의 규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바로 급여 인상분만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급여 동결에 정당성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직원 급여 동결 #급여 인상 미반영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급여 인상 #근로기준법 불리한 변경 #급여 동결 절차 #대학 직원 급여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급여가 자동 인상되는 관행이 있었고, 예외조항이 있더라도 인상분 동결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라 판단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정당한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규정상 기관장 재량이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적용 시 내부 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재단 소속 대학에서 근무 중이며, 평소에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춘 급여 인상 관행이 유지되어 왔으나, 올해 예산상의 사유로 기관장 결재로 인상분이 일시 동결되었습니다. 사전에 교직원 전체 동의나 협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급여 인상분 동결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의 절차 없이 단방향적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요구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적 급여 인상이 관행이자 규정으로 명시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 권한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 행사가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경을 유발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급여 인상 동결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내 예외 조항의 범위, 그동안의 관행, 동결 사유와 절차의 투명성에서 좌우됩니다.

  • 인상 동결이 불가피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변경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 단순한 내부 안내나 이사회 결의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관행적으로 인상분이 적용되어온 환경이라면, 이례적 동결은 근로자의 기득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그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다면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과 교직원들이 급여 동결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을 상세하게 재확인하고, 인상분 반영과 예외 조항의 법적 문구를 비교해야 합니다.
  • 최근 수년간 실제 지급 내역과 예년 대비 동결 유무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의 절차 없이 동결이 결정된 사실에 대해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직원 대표자 또는 노조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적 하자 주장, 빠른 시일 내 인사과 또는 총무부 등에 근거와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당한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대응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소송이나 행정 판례를 참고해, 대처 방안과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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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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