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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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산정 방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 교육재단 소속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교직원 급여에 관해서는 재단과 대학의 보수규정에 따르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사과에서 전달받은 안내문에 따르면, 평소에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해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논의 끝에 기관장 결재를 거쳐 금년도 인상분만 한정적으로 동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친 바는 없었습니다.
이 안내문을 보고 교직원 몇몇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동안은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분이 반영되어온 관행이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급여 인상분을 특정 기간 동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존의 급여 규정 중에는 기관장이 예산 사정이 특히 어려울 때 인상분에 한해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만 근거로 삼아, 별도의 규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바로 급여 인상분만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급여 동결에 정당성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재단 소속 대학에서 근무 중이며, 평소에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춘 급여 인상 관행이 유지되어 왔으나, 올해 예산상의 사유로 기관장 결재로 인상분이 일시 동결되었습니다. 사전에 교직원 전체 동의나 협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급여 인상분 동결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의 절차 없이 단방향적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급여 인상 동결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내 예외 조항의 범위, 그동안의 관행, 동결 사유와 절차의 투명성에서 좌우됩니다.
이용자님과 교직원들이 급여 동결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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