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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면서 인근에서 평판이 좋다는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공사 전에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서 실측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견적과 계약 절차를 안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방문도 없이, 담당자가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며 계약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업체 담당자가 '이 정도 평수는 오래 해봐서 눈 감아도 한다'고 말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총 공사금액의 10%인 39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금 송금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상의해보니, 현장 실측조차 진행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된 것이 회사 자체 절차에도 어긋나고 신뢰상 문제라고 생각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문자와 전화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사정상 바빠서 실측을 미뤘던 것뿐이며, 취소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실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이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계약 철회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처음엔 사무실 여직원이 전화로 아직 자재 발주도 없었고 미팅 외 진행된 실질적 공정이 없다며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젊은 분들이라 이해해주지만 규정상 계약금의 절반만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실제로 실측이나 자재 발주, 추가 설계 등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절차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 계약금의 5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실측 등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리모델링 업체와 실측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10%)을 송금했으나, 이후 업체의 안내 절차 미이행 및 신뢰 문제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가 계약금 50%만 환불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인테리어 계약 체결 시 약정된 절차(실측 등) 누락과 관련된 계약금 환불 의무, 그리고 약관의 효력에 관한 쟁점입니다.
계약상 실측 생략 등이 전액 환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계약서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 사업자의 해지 안내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해제를 명확히 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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