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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중순, 저는 이사 문제로 고민하던 중 김** 님 소유의 아파트(전용 84㎡, 신축 4년차)에 대해 임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 2023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이나 별도의 해지 조건이 따로 없었고, 일반적인 전세계약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8월 11일에 제 업무 일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집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되어, 김** 님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계약 만료 전 퇴거 및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김** 님도 중개업소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 모집을 의뢰하였고, 저는 신규 임차인 물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후 보증금 반환 시점 및 조건을 두고 김** 님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사 계약서 및 전출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11월 초에는 계약 만기일을 12월 10일로 잘못 안내하며, 12월 돼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기준(2025년 11월 1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여, 이사 일정을 맞춰 11월 1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곧바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각종 조건(창문 커튼 교체, 곰팡이 제거, 장판 원상 복구, 미납관리비 정산, 문 비밀번호 초기화, 전출 신고 등)을 내세우며, 미이행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거나 일정이 늘어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확인서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김** 님은 계약 종료 두 달 전쯤, 보증금 인상을 제안하며 재계약 의사를 탐색했지만 의견 차이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증금 차감이나 반환 문제는 언급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 절차 비용까지 저에게 부담시킨 후 반환금에서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 절차로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차권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국민은행 등 전세대출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김** 님이 반복적으로 "등기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임대인의 반복된 반환 거부와 부당한 조건 제시, 각종 절차상 요구, 공탁 통보 및 문자 내용 등을 메신저 캡처본이나 프린트 등 증빙 형태로 따로 준비해 제출하면 추후 분쟁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협박성 문자 내역, 공탁 사전통보 메시지 등은 참고서면 등의 형태로 따로 제출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 김씨는 여러 조건을 추가로 내세우며 반환 시기를 지연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중심은 정당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 후 임대인의 부당한 조건과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변제 지연 요구에 대한 이용자님의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직면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거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증빙 자료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대응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 및 각종 추가 조건 요구, 반복적 메시지 등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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