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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30일경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정** 씨에게 전세보증금 총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등기부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도 건물의 채권 상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에 이미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가 되어 있었고, 선순위 채권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하였고, 임대인은 “경매 처리 과정에 큰 문제 없으니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통화 녹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전세금을 나중에라도 문제 없이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언급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고, 전자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 마감일을 11월 25일로 명시하였으나, 기한이 한참 지난 지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기는 했으나, 확인해보니 이미 우선순위의 권리자가 존재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측은 현 입주자와의 문제를 전출신고 문제로 돌리거나 다른 입주자에게 아직 입금받지 못한 보증금을 요구해달라고 하는 등, 반환 책임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선,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청을 해 왔지만, 임대인은 “한 달 뒤에는 꼭 지급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할지, 소송에 드는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추가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의경매가 개시된 오피스텔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4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계약 당시 경매 사실과 선순위 권리 존재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등기부 열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점적으로 다툴 부분은 임대인의 경매 고지 의무, 임차인의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경매 절차상 배당 우선순위, 그리고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소송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까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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