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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지난해 봄부터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 정도였는데, 이후 지인이 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추가 자금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총 8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각 금액은 보통 7일 단위, 혹은 15일, 1개월 단위로만 짧게 쓰겠다고 한 뒤 갚는 방식이었고, 일부는 직접 만나 차용증을 썼고 일부는 그냥 계좌이체 및 문자 약정이 전부였습니다.
이자를 한 달 기준 10%씩 주기로 했고 실제로 1년 넘게 이자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금 상황이 어렵다면서 원금 7억 원은 당장 줄 수 없다면서 1억 원만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이자를 합치면 4억 원이 넘는데, 남은 7억 원도 돌려받아야 해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약정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 남은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받은 과다이자를 되돌려줘야 하는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8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신 후, 한 달 10%의 약정 이자를 받아왔고 최근에 1억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7억 원은 미수인 상태입니다.
투자 명목의 자금 대여관계에서 한 달 10%에 해당하는 고율의 약정이자 적용과 법정이자율 초과분 처리, 불법이자 반환 의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께서 받은 이자 중 연 20%를 초과한 부분이 남은 원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과다 수령 이자에 대해 추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남은 7억 원 반환 청구 전 반드시 실제 원금과 이자 내역을 정산하여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한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 대비 서류 준비와 절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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