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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세팅비 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Q질문내용

최근 광고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고 대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금액은 1,584,000원이었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금의 10%로 명시되어 있으며 광고 세팅비로 별도로 22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광고 신청일로부터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광고대행사 측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이나 블로그 작성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 의무 사용 조항과 서비스 개시일에 관한 조항 등이 있었고, 컨텐츠 제작 등 부가 서비스의 계약기간 유지 조건, 호스팅과 도메인 제공 조건,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외의 서비스는 최초 3개월 의무 사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표시된 위약금과 세팅비 지급 내용을 모두 확인했고, 별도의 구두 합의나 추가 특약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행사가 3개월 의무기간을 이유로 위약금 10%와 세팅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했으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광고대행 계약 해지 #광고 위약금 #세팅비 청구 #서비스 미개시 해지 #광고대행사 분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광고 계약 위약금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광고대행사가 서비스 실행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실제 광고 설정·콘텐츠 제작 등 실질적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않았다면 3개월분의 대금 전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약금 10퍼센트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일정한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팅비 전체의 지급 책임은 실제로 세팅에 들어간 비용 발생 여부와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비스 개시 이전, 단순 철회 또는 해제인 경우 소비자보호 규정과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서비스가 미개시임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별도의 세팅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신청 후 3일 만에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고 대행사는 위약금과 세팅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지에 대하여 위약금과 세팅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계약서 내 3개월 의무 사용 조항 및 위약금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광고대행사가 실질적 작업 내역 없이 세팅비 등 일체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계약이나 자재·인력 등 실질 비용 발생이 있었는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체 계약금이나 3개월분 대금을 모두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 10퍼센트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팅비 청구는 실제로 광고 세팅 등 작업 내역이 존재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세팅비에 해당하는 실질 작업 증빙이 요구됩니다.
  • 약관 규정을 대등하게 정한 경우라도 소비자인 이용자님 입장에서는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홈페이지 오픈, 블로그 생성 등)이 전혀 개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통지 시점까지의 진행 내역을 대행사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이나 비용청구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A대응 방안

계약서와 실제 서비스 진행 여부에 따라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및 대응 방법입니다.

  • 광고대행사로부터 서비스 개시나 세팅 작업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작업일지, 세팅 내역, 인력 투입 기록 등)를 요청하면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광고 집행이나 홈페이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이메일 기록, 문자, 광고 계정 접속 내역 등으로 확인·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 위약금 조항 및 세팅비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세팅 작업이 없었다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만 지급하거나, 세팅비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통상 ‘계약 후 서비스전 해제 시 위약금이나 실제 발생비용만 지급’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 광고대행사가 3개월분 전체 금액 또는 부당한 세팅비를 요구한다면, 불공정 약관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해당 광고대행사가 협회의 회원사일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 계약 해지 의사가 분명하다면, 광고대행사에 정식 해지 통지서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 이후 광고대행 업체가 법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등 절차에 착수할 경우, 해당 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뒤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범위와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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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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