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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고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고 대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금액은 1,584,000원이었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계약금의 10%로 명시되어 있으며 광고 세팅비로 별도로 22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광고 신청일로부터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광고대행사 측에서는 홈페이지 제작이나 블로그 작성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전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 의무 사용 조항과 서비스 개시일에 관한 조항 등이 있었고, 컨텐츠 제작 등 부가 서비스의 계약기간 유지 조건, 호스팅과 도메인 제공 조건,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외의 서비스는 최초 3개월 의무 사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표시된 위약금과 세팅비 지급 내용을 모두 확인했고, 별도의 구두 합의나 추가 특약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행사가 3개월 의무기간을 이유로 위약금 10%와 세팅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했으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별도의 세팅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신청 후 3일 만에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고 대행사는 위약금과 세팅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서비스 진행 여부에 따라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및 대응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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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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