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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에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쭉 거주하면서, 2025년 11월 24일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기존 1억 9천만 원에서 1억 9천 950만 원으로 올리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는 따로 없는 것을 확인했고, 주소이전이나 퇴거 없이 임차인 신분 그대로 집에 쭉 살아왔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뒤 재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로 증명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실제로 2023년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혹시 나중에 전세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쓸 때는 특별히 증액분에 대한 특약이나 갱신 관련된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는데, 새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3년 12월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2025년 11월 동일 주택에서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준비 중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 보증금 우선변제 및 보호의 핵심 기준은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와 확정일자&전입신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액 후 새 계약서 기준으로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우선변제권 등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증액된 새로운 계약서에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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