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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미완공 건물 임대차 계약, 미리 해도 문제없나

Q질문내용

저는 부모님이 예전에 소유했던 임야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인과 함께 임대 사업을 해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아무런 건물도 올라가 있지 않고, 최근에 저와 가족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에 들어간 적도 없고, 토지 위에는 기존에 있던 구조물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건축허가가 나오면 이 부지에 바로 창고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인은 한 고객이 이미 해당 위치에 창고 임차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건물 착공이 되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미리 중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수령 시점이 언제가 가능할지, 건축허가 증명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야 창고 임대차 계약 #미완공 건물 계약 #조건부 임대차 #건축허가 전 임대 #부동산 임대 주의사항 #중개 계약 시기 #계약금 반환 조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건축허가가 확정되지 않거나, 실제 건물 소유권이 형성되기 전 계약 체결 시 분쟁과 법률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중개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금 수령이나 정식 계약서 작성은 최소한 건축허가가 확정되고 실제 건물 착공 또는 소유 명의 확정 이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가족 명의의 임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지인의 제안으로 건물이 착공되기 전 창고 임차인을 미리 구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사전 임대차 중개 및 계약이 사기 또는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추후 그 건물이 완공되어 존재하게 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 건물이 없고 건축허가도 미확정인 상황에서 임대차 중개 및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오인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사기 또는 거짓 중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상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허위로 중개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임대인의 소유권 확정, 실제 임대 대상물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미리 체결할 경우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 후 효력 발생' 등 조건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건물의 실제 존재, 임대인의 소유권 확보, 임차 목적물의 사용 가능 여부가 사전에 보장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인에게 '현재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계약상에도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금 등 금전 수수와 관련해서도 건축허가 취소, 착공 지연, 완공 실패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대차 계약과 중개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계약 시기와 내용, 중개 절차에서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증이 발급되고 실제 착공 또는 건물 준공 시점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을 미리 진행할 경우, 임차인에게 건물의 현 상태와 예정 공정, 소유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계약서에 '준공 후 효력 발생' 등 조건부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인이 별도의 동의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차인에 알리거나, 건축허가 등 부동산의 현 상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안내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금전 수령은, 건물의 실제 사용 가능성 및 소유권 변동에 따라 환급 조건 추가 등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분쟁 방지와 향후 분실 가능성 대비, 계약서 문구에 해당 내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약 과정을 모두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 관련 쟁점이나 분쟁 소지가 우려될 경우, 정식 계약 체결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계약서 초안을 사전에 검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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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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