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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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이 예전에 소유했던 임야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지인과 함께 임대 사업을 해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아무런 건물도 올라가 있지 않고, 최근에 저와 가족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공사에 들어간 적도 없고, 토지 위에는 기존에 있던 구조물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건축허가가 나오면 이 부지에 바로 창고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인은 한 고객이 이미 해당 위치에 창고 임차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건물 착공이 되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미리 중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수령 시점이 언제가 가능할지, 건축허가 증명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혹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가족 명의의 임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지인의 제안으로 건물이 착공되기 전 창고 임차인을 미리 구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사전 임대차 중개 및 계약이 사기 또는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임대인의 소유권 확정, 실제 임대 대상물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중개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계약 시기와 내용, 중개 절차에서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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