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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화장품 판매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복장 규정에 따라 처음 입을 근무복을 점장이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점장은 “첫 유니폼은 매장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 마음 편히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수령했고, 실제로 이후에도 별도의 비용 청구나 서약은 없었습니다.
2주 정도 일한 뒤에야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계약 기간을 약 2개월(끝나는 날은 3월 1일)로 정해 서명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에 근로자가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근무복 비용이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첫 근무복 지급 시에는 전혀 관련 안내를 듣지 못했고, 이미 매장 근무를 여러 차례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변동됐고, 저는 본래 주말 위주로 일할 예정이었으나 점장의 요청으로 평일도 자주 출근해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뒤 가족 건강 문제로 근무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점장에게 퇴사의사를 전했고,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두면 빠르게 퇴사하겠다는 취지도 설명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날은 1월 20일이었고, 대체 인력이 곧 충원되면 바로 퇴사할 생각이었으나 점장과 일정을 상의 끝에 2월 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 쪽에서 계약 만료일 이전 퇴사 시 근무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안내를 다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근무복은 퇴사 다음 날 바로 세탁해서 직접 매장 카운터에 두고 왔는데, 점장에게서 별도의 반납 지침이나 명확한 절차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임금 지급일이 되었을 때, 근무복 구입비 명목으로 12만 원이 차감된 금액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만료 이전에 퇴사한 것이 일방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근무복 비용까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화장품 판매점에서 점장이 지정해준 근무복을 지원받아 착용하였고, 근로 한 달 뒤 가족 건강 문제로 계약 만료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근무복은 퇴사 다음 날 세탁 후 매장에 직접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임금 지급에서 근무복 비용이 임의로 차감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법률 쟁점은 계약 만료 전 퇴사의 성격, 근무복 비용 임금 차감의 적법성, 근무복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전 안내 여부입니다.
임금 차감의 법률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사전 명확한 동의와 적정 절차, 근무복 미반납 등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무복 비용이 부당하게 임금에서 차감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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