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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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렌탈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 업체입니다.
고객이 가전제품 렌탈을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본사와 고객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고객에게 일종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A라는 고객이 렌탈신청을 했고, 렌탈료를 미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해온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B라는 사람이 A의 명의를 도용해 렌탈 및 신용대출 등을 신청했고, 현재 A와 B가 서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A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A 측에서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니 무관하다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폰 명의를 본사에 접수하고, 해피콜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본인확인을 A가 했는지 B가 했는지 따로 알 수는 없고, 본사 측에도 전자서명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핸드폰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 전자서명이 이루어집니다.
렌탈 진행 과정에서 렌탈료를 미납하게 되면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고, 이와 관련한 통화도 B가 했다고 A는 주장합니다.
저는 A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A에게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제가 A에게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렌탈중개업을 운영하며, 도용당한 명의자인 A와의 렌탈계약을 근거로 미납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A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무관함을 주장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B가 실제 렌탈을 진행했으나 계약상 명의는 A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여부와 본인확인 절차의 효력, 그리고 명의도용 시 계약책임 귀속이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실제 명의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고객(A)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객관적이고 충분했다는 점을 업체에서 소명해야만 책임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 및 미납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인확인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 A가 아닌 실제 범행자 B에 대한 민·형사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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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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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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