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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건설업체 계열사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현재 회생채권 신고기간 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보증금 500에 56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월세를 계속 납부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생이 잘 되지않아 파산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현재 신고기간에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하는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추가회생채권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 임대인인 건설업체 계열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계약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용자님은 월세 납부 지속 여부와 보증금 반환권 보장, 그리고 회생채권 신고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내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장, 채권 신고의 시기, 임대차 계약 존속과 월세 납부, 그리고 회생 실패 시 파산절차에서의 임차인 권리 순위가 쟁점입니다.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계약기간 중 거주를 원할 경우 월세 납부는 계속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인이 인가되어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면 회생계획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가 실패하면 파산절차로 이관되어 파산관재인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월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거주권을 지키고,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회생절차가 실패할 경우 파산절차로 이관되니, 상황의 추이에 따라 추가 절차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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