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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수 있을까

Q질문내용

오피스텔을 건설업체 계열사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현재 회생채권 신고기간 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보증금 500에 56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저는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월세를 계속 납부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생이 잘 되지않아 파산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현재 신고기간에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하는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추가회생채권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인 회생 #임대차계약 유지 #회생채권 신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대인 파산 #월세 납부 의무 #임차인 권리 보호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회생절차 중인 임대인 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세 납부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현재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향후 보증금 반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가 실패해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보증금 반환은 파산재단의 배당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액 반환이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채권신고기간 내 회생채권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오피스텔 임대인인 건설업체 계열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계약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용자님은 월세 납부 지속 여부와 보증금 반환권 보장, 그리고 회생채권 신고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회생절차 내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장, 채권 신고의 시기, 임대차 계약 존속과 월세 납부, 그리고 회생 실패 시 파산절차에서의 임차인 권리 순위가 쟁점입니다.

  • 임대차계약이 회생절차로 인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기존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 반환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향후 회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의 실패로 파산이 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파산절차 내 배당을 통해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계약기간 중 거주를 원할 경우 월세 납부는 계속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인이 인가되어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면 회생계획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가 실패하면 파산절차로 이관되어 파산관재인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월세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이 존속하는 한 계속 납부해야 임대차관계 및 거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가 회생채권이 되므로 채권신고기간에 미신고할 경우 반환 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추가 선제적 조치는 회생절차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은 채권의 신고와 증명자료 확보입니다.
  • 회생계획 이행률, 담보권자(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존재 여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등도 실제 보증금 회수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월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거주권을 지키고,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회생절차가 실패할 경우 파산절차로 이관되니, 상황의 추이에 따라 추가 절차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신고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회생법원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한 월세를 정상적으로 계속 납부해야 하며, 납부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꼼꼼히 증빙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생계획이나 파산절차의 진행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노출 우선순위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임대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보증금 최고한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혹은 파산절차 관련 안내문, 공고문, 법원 결정문, 배당 참가기료 등의 문서도 꾸준히 챙겨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회생절차이나 파산절차 내에서 임차권 등의 특별법상 보호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 자문을 조기에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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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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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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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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