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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취소수수료 카드 결제 시 부가세 처리 방법

Q질문내용

중고 전자기기 판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신청하면서 신용카드로 2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광고 요청 당시 업로드한 사진과 문구에 대해 플랫폼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한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고 집행 확정 전에 판매 상황이 바뀌어 광고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플랫폼 운영팀에서는 심사 및 일부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결제 금액의 20%인 50,000원은 취소수수료로 남고, 나머지 200,000원만 카드 결제가 취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제 카드 내역에는 200,000원 취소 승인과 50,000원 결제 건이 나눠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제할 때 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카드 영수증을 매출전표로 대신 제공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무통장 입금 고객에게만 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 매출전표만으로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광고 취소수수료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광고 취소수수료 #카드 결제 부가세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거절 #신용카드 영수증 #온라인 광고 환불 #사업자 부가가치세 #플랫폼 광고 취소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매출전표(카드 영수증)만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무통장입금 등 현금 결제 시에만 별도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 취소수수료 역시 카드 결제 내역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매출전표만으로도 회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중고 전자기기 광고를 위하여 플랫폼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광고 집행 전 취소하면서 일부 금액이 취소수수료로 남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이 논점이 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광고비 및 취소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와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미수취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광고 집행 전이라도 결제된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카드로 결제한 광고 취소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 영수증(매출전표)만으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한 것은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광고 취소수수료 역시 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것이라면 이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카드 결제 내역을 회사 회계에 포함시키고,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와 플랫폼에서 받은 이용내역서 혹은 안내서류를 함께 보관하면 세무상 인정받게 됩니다.

A대응 방안

카드 결제 광고비와 취소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요구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아래 절차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카드 결제 시 반드시 카드사 매출전표(카드 영수증)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영수증이나 전자 결제 내역 모두 인정됩니다.
  • 광고 취소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계정에 남는 내역서나 플랫폼 안내서류도 회사 증빙자료로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회계 처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항목으로 카드 영수증 금액 전체(부가세 포함)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광고 취소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결제됐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실무상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 항목을 활용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광고비 집행 및 취소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 영수증과 안내 서류 모두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금액 표시나 부가세 표기 등 증빙 형식에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소득세법상 필요 증빙 내역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 사업자 정보와 적요가 잘 기재된 안내서를 플랫폼에서 추가로 받으시면 회계처리에 더욱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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