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중고 전자기기 판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신청하면서 신용카드로 25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광고 요청 당시 업로드한 사진과 문구에 대해 플랫폼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한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고 집행 확정 전에 판매 상황이 바뀌어 광고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플랫폼 운영팀에서는 심사 및 일부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결제 금액의 20%인 50,000원은 취소수수료로 남고, 나머지 200,000원만 카드 결제가 취소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제 카드 내역에는 200,000원 취소 승인과 50,000원 결제 건이 나눠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제할 때 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카드 영수증을 매출전표로 대신 제공하고,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무통장 입금 고객에게만 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카드 결제 매출전표만으로 회사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광고 취소수수료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중고 전자기기 광고를 위하여 플랫폼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광고 집행 전 취소하면서 일부 금액이 취소수수료로 남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이 논점이 된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광고비 및 취소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와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카드로 결제한 광고 취소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 영수증(매출전표)만으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광고비와 취소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요구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아래 절차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