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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통신 개통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조금 지났습니다.
얼마 전 한 중년 여성분이 자신의 명의로 아드님을 위한 휴대폰 신규 개통 문의를 주셨고, 상담 후 아드님 명의 계약으로 번호이동 및 개통이 이뤄졌습니다.
계약 당시에 요금 연체나 유심을 일정 기간 내에 분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지되면 개통 시 제공된 할인금 환수 및 결제된 금액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고지된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남짓 되어 요금 미납이 발생하면서 결국 해당 회선이 통신사에서 직권 해지 처리가 됐고, 그로 인해 총 61만 원 상당의 페널티 및 할인 환수금이 청구됐습니다.
개통 당시 아드님은 ‘가개통’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했고, 실제로 비슷한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기기구입 관련 할인금 일부는 어머님 계좌로 실제 입금된 내역(9만 1천 원)도 있습니다.
이후 사안이 커지자 저는 실사용자 쪽에 유심 탈착 이력 확인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며 동의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초기에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뒤에는 제가 환수 발생이 실사용자의 잘못 때문임을 밝힐 충분한 증거 없으면 합의를 못한다고 말을 바꿨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알아서 하라며 협상조차 거부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진 건, 가개통 행위 부존재 약속이 오간 채팅 캡처, 그리고 일부 금액이 어머님 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입니다.
만약 유심 탈착 이력을 실사용자가 끝까지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해당 계약자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통신 개통 대행 업무 중 아드님 명의의 휴대폰 번호이동 신규 계약을 진행했고, 약정 이행과 유심 분리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한 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요금 미납 및 직권 해지로 할인금 환수와 위약금이 발생하자, 실사용자 측에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문의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실사용자의 고의적 악의 유무, 사기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 가능성, 그리고 사전 고지와 계약서상의 책임 분담 구조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상대방의 사기나 고의적 부정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단순 약정 해지나 요금 미납은 분쟁의 직접적 책임 소재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에서도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상 및 형사상 절차에서 준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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