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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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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하자 잔금 지급 전 대처법

Q질문내용

빌라 4층에 거주하면서 옥상과 외벽 방수공사를 의뢰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시된 일정에 따라 2주 전에 시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업체 측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검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시공 내역과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실제로 작업이 된 것처럼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현장을 확인했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여러 번 사실 확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사비 총액은 1,18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590만 원만 지불한 상황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공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외벽과 옥상 방수 테스트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며, 추가로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나 누수 원인 분석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당 누수가 2층 문제라고 단정하며, 현장 사진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관리소장이 현장에서 동행해 업체 측에 하자 발생 부위를 직접 보여주었으나, 업체는 시공 범위가 아니라고 일관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가 검수 자료 제공과 하자 원인 조사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어, 잔금을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공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업체의 책임 회피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수공사 하자 #잔금 지급 유보 #시공 검수 자료 #하자 보수 요청 #누수 원인 분석 #공사 분쟁 대응 #건물 외벽 방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공사 하자가 의심되고 검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공사진행 내역 및 하자 사항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업체에 통보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와 누수 원인 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후, 하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빌라에서 방수공사를 의뢰해 계약 후 시공을 완료했으나, 현장 검수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잔금 지급 전, 시공 상태와 누수 원인 규명에 대해 업체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충분한 답변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L법률 쟁점

공사 계약상 잔금 지급 미이행과 하자 보수 의무, 시공 상태 미검수로 인한 손해 방지 절차가 주요 쟁점입니다.

  • 공사 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급인이 시공 내역 검수 및 하자 유무 확인을 요구한 경우, 그에 합당하게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잔금 지급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하자 명확성, 검수 불이행, 추가 보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하자 의심이 있거나 검수가 미흡하다면,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하자가 명확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계약서와 시공 전·후 사진 영상 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자 발생 시 수급인(업체)은 적정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 통지와 보수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 누수 문제 등 공사상 하자와 관련해 업체가 책임 범위를 부인할 경우, 제3의 전문가(건축사, 감정기관 등) 현장 진단 의견 요청도 가능합니다.
  • 하자가 시정되기 전까지 계약서에 근거해 잔금 지급을 보류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작습니다.

A대응 방안

합리적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아래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 현장의 하자 부위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사진 영상 기록을 남기고, 관리소장 등 제3자가 동행한 사실을 확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체와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하자 발생 사진, 공사 견적서와 계약서 등 핵심 자료는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발생 부위의 보수 요청, 공사 범위 내역 확인, 누수 원인 분석 및 검수 영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업체가 자료 제출과 하자 보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예: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주택관리공단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사를 시공한 업체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거나 추가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 진단 결과를 근거로 잔금 지급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나 계약 해제 절차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 상담이 효율적입니다.
  •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하자 보수의 계획 및 결과를 명확히 확인한 뒤, 하자나 미완공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 분할 지급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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