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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사진 추가 선택 취소·환불 가능할까

Q질문내용

웨딩 촬영을 위해 강남에 위치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촬영 후 사진 셀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각 테마별로 1장씩 고르라는 지침만 들었고, 셀렉 도중 추가 사진을 선택할 경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9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기본 구성 외에 10여 장을 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셀렉을 마친 직후 추가 결제 금액이 총 150만원에 달한다는 금액 안내를 처음 받았고,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놀라 다음날 오전 바로 스튜디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사진 선택을 취소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며, 이미 셀렉을 마친 뒤 다음날 취소의 경우 위약금 30%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셀렉 당일 이후 상품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익일 취소 시 위약금 3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웨딩 스튜디오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문의했으나, 스튜디오에서는 항목별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환불 및 위약금 미부과 요청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사진 선택에 대해 청약철회나 환불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서상의 위약금 30% 약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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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웨딩 촬영 추가 사진 선택 후 청약철회 또는 환불 가능성은 계약 유형과 거래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진 추가 셀렉이 ‘재화의 성격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위약금 30%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서비스 제공 전이라면 부당하게 과도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핵심 서비스와 별도 추가 상품의 가격, 환불 및 변경 제한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불 여지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 서비스 개시 전 단계라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감경 요구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 후 테마별 셀렉 과정을 진행하며 기본 구성 외 추가 사진을 선택하였고, 금액 안내 없이 선택을 마치고 나서야 고액의 추가 결제 금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취소 요청을 했으나 스튜디오에서는 위약금 30%를 주장하며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법률 쟁점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의 계약에서 추가 사진 선택에 대해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약금 30% 약정의 적정성 및 효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 현장 방문 계약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방문판매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일반 계약 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사진 선택이 ‘맞춤제작 서비스’나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할 시, 청약철회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사진 인화 등 실질적 제작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제한되거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30%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경 규정(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사전 고지 및 약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환불, 위약금 청구의 적법성 판단 요소입니다.

P핵심 포인트

청약철회 및 환불 가능성, 약정 위약금의 인정 범위는 서비스 개시 여부 및 사전 안내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진 셀렉 이후 실질적 제작 서비스(인화, 편집 등)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지 및 환불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거래에만 적용되나, 현장 계약이라도 환불·변경 불가 조항이 두루뭉술하고 금액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비율이 실제 손해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법원이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진 인화 등 물적 제작 전까지 계약자가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또는 일부 위약금으로 제한됩니다.

A대응 방안

추가 사진 셀렉에 대해 청약철회 또는 환불 요구와 위약금 감경을 위한 객관적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사진 선택 당시 금액 및 취소 환불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스튜디오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공식적으로 재차 항의하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실제 현장에서 제공받은 설명이 상이했다면, 안내 불충분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임을 근거로 환불 또는 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인화나 실질적 편집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30%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금액을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환불이나 취소 요청을 카드사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향후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 약관 전체와 셀렉 당시 안내 사항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위반 사항 등 추가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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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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