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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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센터에서 접수 및 안내 업무를 맡아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약 100일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였고, 수요일마다 밤 8시까지 야간진료 담당을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평균 26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직원 규모가 상당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센터 인사 파트장인 김**씨가 채용과 배치, 실질적인 인사결정권을 모두 행사했으며, 신규 채용 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사 종용이나 인격 모독성 언행이 있었다는 말을 이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뒤에도 직원 관리 미흡 문제를 모든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꼭 집어 제 이름을 언급해 평판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또, 업무방식에 이견을 보일 경우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내보낸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발언했고, 저 역시 동료 직원들과 메신저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요구받던 마지막 이틀간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었고, 당일 작성한 사직서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해고 사유를 색연필로 표시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사직서와 메신저 내용, 허위사실이 언급된 단체 채팅방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말로만 체결됐고,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해고 통보는 수습 만료 전 구두로 “계속 근무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약 관련된 법적 절차나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단독으로 관련 법적 절차(민사)를 밟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측의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관계 종료로 받은 임금손실액을 실손해로 산정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법원 2003다49542 판례가 이 경우 적용 가능한 유형인지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쟁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대형 진료센터에서 약 100일간 근무하였으며, 인사담당자의 반복적인 부당 발언과 해고 종용 끝에 퇴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 표시 강요, 공개적인 평판 손상, 근무 종료 통보 등이 있었고, 관련 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법률 쟁점은 실질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성립 가능성 등입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근로계약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 근무실태와 사용자 측의 불법적 조치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은 여러 자료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므로,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와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유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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