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작년 8월 28일에 준공된 지 약 30년 된 단독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여, 바로 입주해서 직접 살고 있습니다.
입주한 뒤 난방기 사용을 위해 전문 보일러 업체를 불러 상태를 점검했는데, 난방 분배기 부근에서 누수 흔적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도 확인차 문의해 보았더니, 올해 3월에는 거실 바닥 부분에 누수가 있어 긴급하게 보수를 한 적이 있으며, 9월 무렵에는 주방 쪽 냉장고 주변에서도 물이 샜다는 기록을 들었습니다.
또 10월 중에도 난방이 원활하지 않아 관리자나 다른 입주자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매매할 때에는 이런 누수‧난방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계약서 어디를 봐도 하자 관련 언급이 없이 평이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배기 누수 및 난방 문제를 수리하려면 약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저처럼 하자 발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거래한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비용이나 기타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30년 된 단독주택을 작년 8월 말 매입하여 즉시 입주한 이후, 보일러와 난방 관련 누수 그리고 이전에도 유사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매매 계약서 및 매도인에게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의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은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범위와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은 수리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하자발견 사실과 진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매도인에게 공식적으로 하자와 보수비용 청구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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