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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재개발 조합에서 결정된 분양가액과 종전자산 평가차액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2008년에 구입하셨던 소규모 상가 건물을 2025년에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상가 건물과 대지의 감정가는 7억원이었고, 그 중 4억원은 부담부 증여(부채 승계)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억원은 무상 증여로 진행되어 제가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상가가 최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에서 권리가액을 6억원으로 확인해줬고, 동시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6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종전자산 평가차액" 명목으로 1억4천만원 정도의 청산금을 2031년쯤 받을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청산금이 언제 실제 지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약서와 관련 안내문을 보면 분명히 저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서, 분양계약서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관련 비교표 등 여러 서류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저의 취득가액은 조합 감정평가액(7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종전자산 평가차익 명목으로 받게 되는 1억4천만원의 청산금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3) 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양도세 신고 절차가 필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부모님이 2008년에 매수한 재개발 구역 내 소규모 상가 및 대지에 대한 입주권을 2025년에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승계받았습니다. 증여 직후 상가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고, 최근 조합에서 권리가액과 분양가 그리고 앞으로 지급 예정인 청산금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입주권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조합 청산금의 과세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증여 당시 시가와 실질적 권리변동 시점의 평가액 차이가 있을 경우 세법상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조합 청산금이 양도차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시점과 근거서류 확보 청산금의 과세 여부 판정이 절차상 핵심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관련 상담에서 빈번히 혼동이 생기거나 세무조사 시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용자님이 이번 사례에서 정확한 세무 및 법률 절차를 밟으시려면 아래 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산금 지급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근거를 미리 꼼꼼히 정리하여 향후 양도세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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