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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미술치료 기관에서 일하며 연구를 하던 중, 담당 실에 원장님이 갑자기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치료사에게 녹화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동의서나 관련 안내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료 치료사들과 대화하다가, 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망상 있는 사람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실제로 저의 치료 방식이나 태도를 문제 삼는 분위기도 조성되었습니다.
제 역할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생긴 것 같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CCTV 설치와 촬영 지시에 따라 저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기록된 점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동의 없이 근무 공간에 CCTV가 설치되고 촬영이 강제된 상황,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은 경우에, 어떤 법적 보호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동 미술치료 기관에서 근무 중이던 이용자님께서는 원장님의 사전 동의·고지 없이 근무실 내 CCTV 설치와 녹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장님이 이용자님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자 동의 없이 사무실 내 상시녹화용 CCTV 설치와 직원 명예훼손이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동의 절차 없이 근무 공간 CCTV와 녹화가 이뤄진 사실, 원장님의 명예훼손성 발언, 이로 인한 신뢰침해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상황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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