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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용 하우스를 직접 관리해 오던 중, 2024년 2월에 인근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승인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 2024년 4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 사용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해 와서, 관련 임대차 및 사용승낙 서류를 서로 작성하였고, 이후 건설 장비들이 들어와 2024년 5월부터는 성토와 공구 설치 등으로 더 이상 버섯 하우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8년 이상의 직접 농업 경영 및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농지원부, 영농일지, 국세자료 등은 미리 모두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와의 매매 약정에 따라 토지 양도 예정일은 2025년 12월 12일, 소유권 이전은 2025년 12월 26일로 조율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동산·시설 등의 농업 사용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농업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이어도, 매도 예정자인 제가 이전 상태(농지)로 원상복구를 따로 해야만 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 승인 공고 이후 토지 사용 협조 요청에 따라 임대차 및 사용승낙을 체결하고, 2024년 5월부터 사업시행자의 공사로 버섯 하우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토지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시 원상복구가 필요한지 질문한 사례입니다.
자경 농지의 도시개발사업 편입으로 인한 실제 농업 이용 중단 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 원상복구 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편입 시 자경 요건 충족 인정 기준과 필요 자료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상복구까지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농지 경영 기록과 공적인 편입·사용승낙 자료가 감면 요건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이용자님이 농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원활히 적용받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준비와 세부 행동 지침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준비와 단계별 조치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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