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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안경 렌즈를 주문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고도근시와 난시가 있는 분으로, 특수 주문 렌즈(맞춤형 다초점 렌즈)를 제작해주는 업체에 요청을 했고, 주문 후 약 2주가 지나 렌즈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정보다 3주 늦게 렌즈를 수령하러 오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후 해당 날짜에도 오지 않으셔서 재차 연락을 드렸더니, 갑작스럽게 수술 일정이 생겨서 앞으로 몇 달간 안경을 맞추러 오기 어렵다고 하면서, 렌즈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주문 제작된 맞춤형 렌즈의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해드렸지만, 고객은 “제품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실제 맞춤형 렌즈라 주문 즉시 제작이 들어가며, 업체에서도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주문서에 “맞춤제작 시작 후 취소 불가”라는 안내 문구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지,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상 저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특수 렌즈 주문의 환불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안경원에서 근무하며 고도근시와 난시 고객의 맞춤형 다초점 렌즈를 주문했고, 제작 완료 후 고객이 건강 문제로 수령을 연기하다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청약철회) 제한 여부’와 이로 인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맞춤제작 제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환불) 요청이 제한되며, 안내 및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이나 민원 등에 대비하여 주문 및 안내 절차, 증빙 자료를 명확히 보유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주의점과 법률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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