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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안경 렌즈 주문 후 환불 거절 가능할까

Q질문내용

안경원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안경 렌즈를 주문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고도근시와 난시가 있는 분으로, 특수 주문 렌즈(맞춤형 다초점 렌즈)를 제작해주는 업체에 요청을 했고, 주문 후 약 2주가 지나 렌즈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정보다 3주 늦게 렌즈를 수령하러 오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후 해당 날짜에도 오지 않으셔서 재차 연락을 드렸더니, 갑작스럽게 수술 일정이 생겨서 앞으로 몇 달간 안경을 맞추러 오기 어렵다고 하면서, 렌즈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주문 제작된 맞춤형 렌즈의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해드렸지만, 고객은 “제품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실제 맞춤형 렌즈라 주문 즉시 제작이 들어가며, 업체에서도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주문서에 “맞춤제작 시작 후 취소 불가”라는 안내 문구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지,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상 저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특수 렌즈 주문의 환불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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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맞춤형으로 주문제작된 안경 렌즈는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제작이 진행된 경우, ‘주문 후 취소 불가’ 안내 및 주문서 명시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고객이 제품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맞춤제작형 특성상 환불 요구에 응할 의무는 제한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안경원에서 근무하며 고도근시와 난시 고객의 맞춤형 다초점 렌즈를 주문했고, 제작 완료 후 고객이 건강 문제로 수령을 연기하다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청약철회) 제한 여부’와 이로 인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맞춤제작)된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문제작의 취소 불가 조건이 주문서에 명시되어 있고,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면 환불 요구가 일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문 후 제작이 들어간 경우, 사업자는 일반 완제품과 달리, 소비자 변심에 의한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맞춤제작 제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환불) 요청이 제한되며, 안내 및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 맞춤형 렌즈처럼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제작이 시작된 경우, 제작 진행 후에는 취소나 환불이 제한됩니다.
  • 주문서에 ‘맞춤제작 시작 후 취소 불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방어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품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맞춤제작 상품이면 소비자 변심만으로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는 주문 시 충분히 안내했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거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유사 분쟁이나 민원 등에 대비하여 주문 및 안내 절차, 증빙 자료를 명확히 보유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주의점과 법률 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문시 ‘맞춤제작 후 취소 불가’ 안내문구가 주문서 및 매장내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문서 또는 별도의 동의서에 고객 서명 및 제작 개시 시점, 안내 일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객의 환불 요청에는 ‘전자상거래법’상 맞춤제작 제품의 청약철회 제한 근거(법조항)를 근거로 부드럽게 거절 대응해야 합니다.
  • 만약 고객이 분쟁조정이나 소비자원, 관할 행정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주문서 사본, 안내자료, 렌즈 제작 진행 내역 등 모든 서류와 사실관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 따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고객이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향후에도 맞춤제작 상품의 경우 주문서 양식, 매장 내 고지, 홈페이지 안내문 등 안내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여 오해 및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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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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