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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헬스케어기기 유통 법인에서 판매지원 업무로 일하던 중, 인사 담당자인 박**님에게 근로계약 갱신 없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매월 275만 원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만료 후 일체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별도의 알바나 부수입, 취업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이의제기를 해봤지만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라고 주장하여 내부 인사팀과도 추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적 구제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은 채, 제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손해 전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송 서류를 준비하던 중, 회사 측 대리인이 "행정소송 대신 민사로만 손해를 추산할 경우 기간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2024년 12월 7일부터 법원의 판결일 사이에 원래 받아야 했던 월급(275만 원 기준)을 모두 손해로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범위나 산정 방법에 제한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헬스케어기기 유통 법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없이 2024년 12월 7일 해고 통보를 받아, 회사의 '계약 기간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임금 손해를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해고 후 임금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 범위 및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임금 손해 청구가 인정되는 조건과 산정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 임금 손해액과 산정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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