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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치료차 요양병원에 입원 중,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일반 병원에 협진을 위해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진료를 받던 중 화장실이 급해 2층 외래 진료실 옆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문 입구에 20cm 정도 되는 돌출 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환자가 지나다니는 모습은 있었으나, 턱이 눈에 띄도록 표시되어 있거나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설, 손잡이, 주의 표지, 밝은 조명 등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지팡이를 지참하는 편이지만 이날은 짧은 거리라 생각해 손에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려던 순간 발이 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즉시 와서 저를 일으키고, 119를 불러 인근 응급실로 이송해 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 결과 고관절이 골절되었다고 하여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 측 직원은 “병원에서 난 사고지만 우선 치료가 먼저”라며, 이후 추가 연락 없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접촉이 없었습니다.
부상 이후 3주 가량을 수술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현재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는 따로 사과나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저 스스로 입원 중인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의하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이 병원을 자주 이용했지만, 해당 화장실의 문턱이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으며, 안내 표지 하나 없이 위험 방지 대책을 하지 않은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같이 턱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있었을 때 병원 측에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협진 예약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돌출된 문턱에 발이 걸려 낙상했고, 그 결과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응급조치만 했을 뿐 추가적인 안내나 보상 절차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설물 관리자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병원 측이 시설 이용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 안내표지, 위험 방지 대책을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병원의 시설관리 책임과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 그리고 이용자님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과 요청 방식, 그리고 향후 분쟁 시 추가적인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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