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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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초, 저는 시간이 맞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체육관에서 4개월짜리 그룹 재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센터에서는 ‘3+1’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어서, 3개월 결제 시 1개월은 추가로 무료 제공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총 결제금액은 520,000원이었고, 결제는 저 혼자 한 번에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강은 1월부터 시작이라 12월엔 예약만 해두고 실제 레슨 이용은 1월부터 2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총 8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지점 이동 발령이 나면서 출퇴근이 너무 멀어져 더 이상 센터에 다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남은 2개월치 환불을 신청했는데, 센터에서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한 8회 수업은 원래 정상가(1회 38,000원)로 계산해서 제하고, 또 결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52,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환불액이 계산상 15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센터에서는 환불 산정 및 무료 제공된 1개월은 실제 서비스 이용분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환불 방식과, 이벤트 기간 처리 및 단체 수업 1회 정가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달만 다녔고 단체 프로그램이라서 이런 환불 기준이 타당한지, 환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세 명이 함께 4개월 체육관 프로그램(‘3+1’ 프로모션)을 등록하고 결제했으며, 2개월만 사용 후 직장 발령 사정으로 나머지 기간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센터에서는 환불 시 사용분을 정상가로 차감하고 10% 위약금까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체육시설 회원권 환불 기준은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 명시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항목과 실제로 공제·환불되는 항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 산정이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 및 협상 포인트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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