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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저와 제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까지는 마쳤으나, 관련 서류 접수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 새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단독 상속을 받기로 한 여동생 명의로만 작성하길 원하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정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계획인데, 현 시점 등기부등본에는 사망하신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대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 상황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받거나 계약 당사자에 대해 금융기관 측에서 추가 확인을 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나, 절차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과 남동생 여동생 세 명이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앞으로 여동생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여동생 명의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단독 명의(예: 여동생)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 불일치에 따른 법률적 문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전제조건과 실제 대출심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요건을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 진행과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단계별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속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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