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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장시간 근무 시 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문제 해결 방법

Q질문내용

아침 6시에 편의점 문을 열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일주일에 48시간씩 근무했고, 시급은 8,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점주와 구두로 약속한 시간표대로 일해왔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는 점포 사장님의 말을 들었으나, 최근 관공서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제가 매달 7일만 일하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월급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서류상 약 60만 원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 근무 스케줄이 적힌 카톡 대화, 편의점 내 방범카메라 영상, 매일 사용하던 타임카드 등으로 제가 실제로 매일 출근했고, 근무시간 역시 근무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고, 주휴수당 역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월 말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 역시 전혀 지급되지 않아, 임금과 각종 수당이 체불된 상태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받은 급여와 실제 받아야 할 임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 자료도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금체불 진정, 허위로 기재된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실업급여 신청 등 여러 과정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고용보험상 근무일 수와 임금이 실제와 달라서 실업급여 신청에도 영향이 있는지, 체불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임금체불 #시급 8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실업급여 신청 #최저임금 미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각종 증거자료로 인정받아 체불임금 진정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정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근무 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노동청)에 선제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고용보험 이력 정정 요청과 실업급여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4년 7월 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주일 48시간씩 매일 근무했으나 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했으며, 고용보험 이력이 실제 근로 내역과 달라 실업급여 및 임금체불 관련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되는 쟁점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이 우선 인정되는 점과, 고용보험 취득 및 이직 이력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체불 임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청구 가능성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무 실태, 임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 고용보험 서류상 근무일과 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실업급여 및 보험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이력 정정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실제 근무 내역 증빙만 충분하다면 청구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금체불과 수당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 시간과 임금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며,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을 바로잡아 실업급여 등을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근무표, 방범카메라 영상, 타임카드 등은 모두 실제 근무 및 임금 지급 사실 인정에 매우 유효한 증거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우선하며, 사업주의 허위 고용보험 신고는 이력 정정 신청 후 실근무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의 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은 모두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청에 진정 접수 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사실과 다를 때 근무자 본인도 정정 신청 권한이 있으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정정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제로 받을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을 모두 청구하려면 우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부터 시작해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이력 정정과 실업급여 신청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직접 접수하시고,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통장 내역, 카카오톡 대화, 근무표, 타임카드 등)를 모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체불 임금 산정: 실제 근무기간, 총 근무일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 받아야 할 금액, 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산정표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휴수당/퇴직금 청구: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므로 이용자님은 전기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정: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고용센터)에 이력 정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 근무표, 대화내역, 출근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실근무 일수·임금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이력이 실제 근로 내역과 일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원활하므로 이력 정정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반드시 정정 결과를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세요.
  • 순서 안내: 1)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2) 고용보험 이력 정정 신청→3) 이직확인서 재발급 및 실업급여 신청 순으로 진행하셔야 권리 보장이 확실하고 절차상 혼란이 줄어듭니다.
  • 변호사 상담: 자료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 자료들로 대부분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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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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