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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 받았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휴대폰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2025년 8월 4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요청으로,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통신사 측에서 제공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박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같은 일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잘못 처리된 것인지, 혹은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통지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혹시 이후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 #통지서 대처방법 #개인정보 제공 확인 #명의도용 의심 #경찰 정보요청 전화 #통신사 정보제공 내역 확인 #수사기관 정보요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통신사에 이용자님의 기본 정보를 요청해 받아갔다는 의미입니다.
  • 통지서 수령만으로 이용자님이 수사 대상자임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추가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조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을 감안해 통신사와 경찰에 문의하거나, 필요하면 서면확인서 및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명의로 된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요청에 의해 통신사로부터 경찰에 제공된 사실을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별도의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

L법률 쟁점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님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와 수사기관 간 정보 제공은 수사목적 또는 참고인 조사, 피해자·피의자 식별 등에 한정하여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뤄집니다.
  • 통지서 발송 의무가 있어 이용자님께 제공 사실이 알림되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참고자료 수집 단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자님이 실제 피의자 또는 단순 참고인·피해자인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법률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P핵심 포인트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를 받은 뒤 이용자님이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상황과 다음 단계별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대개 그 번호·명의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접촉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수사기관이 발신자 또는 소유자의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때 흔히 쓰이지만, 정보 제공 받은 당사자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일 수도, 단순 참고일 수도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이용자님 명의가 도용된 불법사이트 가입, 불법광고 발송 등에 사용됐을 수 있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직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향후 출석 요구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주의해 지켜봐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통지서 수령 후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필요한 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가 제공한 정보 내역(성명 연락처 주소 등)과 제공 사유(신청 기관 사건번호 해당 일자 등)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경찰청 또는 통지서에 명시된 담당팀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지 참고인 또는 피해자인지 문의해 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개설된 통신 서비스가 본인 사용분만 있는지, 최근 외부 이상 거래 내역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등에 명의도용 신고 및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수사 연락(출석 요구나 참고인 조사 청구 등)을 받을 경우 사실관계를 신중히 파악한 후 대응하며, 관련 서류 이메일 기록 등은 별도 보관해둡니다.
  • 경우에 따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범죄연루 가능성 혹은 부당한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상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정보 제공 내역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서면확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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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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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 받았을 때 대처법

2025.11.29 05:08

Q질문내용

휴대폰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2025년 8월 4일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요청으로,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통신사 측에서 제공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박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같은 일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잘못 처리된 것인지, 혹은 개인정보가 악용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통지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혹시 이후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 #통지서 대처방법 #개인정보 제공 확인 #명의도용 의심 #경찰 정보요청 전화 #통신사 정보제공 내역 확인 #수사기관 정보요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통신사에 이용자님의 기본 정보를 요청해 받아갔다는 의미입니다.
  • 통지서 수령만으로 이용자님이 수사 대상자임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추가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조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을 감안해 통신사와 경찰에 문의하거나, 필요하면 서면확인서 및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명의로 된 연락처와 주소 등 정보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요청에 의해 통신사로부터 경찰에 제공된 사실을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별도의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

L법률 쟁점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님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와 수사기관 간 정보 제공은 수사목적 또는 참고인 조사, 피해자·피의자 식별 등에 한정하여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뤄집니다.
  • 통지서 발송 의무가 있어 이용자님께 제공 사실이 알림되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참고자료 수집 단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자님이 실제 피의자 또는 단순 참고인·피해자인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법률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P핵심 포인트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를 받은 뒤 이용자님이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상황과 다음 단계별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대개 그 번호·명의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접촉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수사기관이 발신자 또는 소유자의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때 흔히 쓰이지만, 정보 제공 받은 당사자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일 수도, 단순 참고일 수도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이용자님 명의가 도용된 불법사이트 가입, 불법광고 발송 등에 사용됐을 수 있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직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향후 출석 요구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주의해 지켜봐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통지서 수령 후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필요한 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가 제공한 정보 내역(성명 연락처 주소 등)과 제공 사유(신청 기관 사건번호 해당 일자 등)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경찰청 또는 통지서에 명시된 담당팀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지 참고인 또는 피해자인지 문의해 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개설된 통신 서비스가 본인 사용분만 있는지, 최근 외부 이상 거래 내역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등에 명의도용 신고 및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수사 연락(출석 요구나 참고인 조사 청구 등)을 받을 경우 사실관계를 신중히 파악한 후 대응하며, 관련 서류 이메일 기록 등은 별도 보관해둡니다.
  • 경우에 따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범죄연루 가능성 혹은 부당한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상담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정보 제공 내역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서면확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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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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