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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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가량을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 지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전 소유주와 분쟁 중인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부동산 거래가 불확실해져, 매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한 상태입니다.
매도 조건에 따라 중도금은 11월 28일, 잔금은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가처분 문제 때문에 혹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경우 저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처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 진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매도인인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이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아파트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해 경합 당사자 의뢰로 인한 법원 가처분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한 상황으로, 남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에 앞서 거래 진행 및 계약 해지 시 책임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아파트 거래의 진행 중 가처분 등기 발생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이행에 대한 법률 쟁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제의 귀책 주체가 누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후 발생한 가처분 등기는 거래의 본질적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책임 분배, 해제 사유, 거래 진행 조건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처분 상황에서 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실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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