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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삼 남매가 각각 상속 지분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난 연말(2023년 12월 23일) 경,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속분을 저희 중 첫째에게 이미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어머니 명의 부분이 형 명의로 이전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저와 다른 남매 둘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본인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경우 저희의 상속 지분이나 유류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저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그럴 경우 청구를 위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본인 소유 상속분을 맏형에게 증여하여 해당 지분이 이전된 사실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한 상황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어머니)이 자기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남은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 및 시효가 주요 쟁점입니다.
모든 상속인에게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상속분을 맏형에게 줬더라도, 남은 자녀들의 법정 유류분 이상을 침해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과 남은 자녀가 함께 협력하여, 어머니의 증여 사실 확인 후 유류분 침해 여부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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