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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고민하다가 소유하고 있던 2층짜리 작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아들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맺어 등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저와 배우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접 임대사업을 하면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소규모 원룸 5실로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제 명의로 작성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와 보증금 역시 제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건물 자체의 감정가치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 세입자 중 일부와 재계약 협의도 진행했으나, 계약 만료일이 원룸 5곳 모두 달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마무리되는 시점은 훨씬 나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 명의가 이미 완전히 아들 앞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앞으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세입자 월세를 제 이름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아들에게 건물 명의를 매매로 이전한 뒤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계좌 정보로 세입자 월세 및 보증금을 계속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임대료 수령 주체 변경이 주요 쟁점입니다. 건물 등기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관계 권리·의무가 어떻게 이전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소유권 변경 이후 임대차관계의 법률적 주체 변경과, 명의 이전 후 월세를 계속 동일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가 변경된 상태라면, 임차인 보호와 함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인 변경 통지 및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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