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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의 이전 후 임대료 계속 받을 수 있나요

Q질문내용

길게 고민하다가 소유하고 있던 2층짜리 작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아들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맺어 등기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저와 배우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직접 임대사업을 하면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소규모 원룸 5실로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제 명의로 작성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와 보증금 역시 제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건물 자체의 감정가치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전 세입자 중 일부와 재계약 협의도 진행했으나, 계약 만료일이 원룸 5곳 모두 달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임대차관계가 동시에 마무리되는 시점은 훨씬 나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 명의가 이미 완전히 아들 앞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앞으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세입자 월세를 제 이름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물 명의 이전 #임대인 변경 #임차인 월세 입금 #임대차계약 변경 #소유주 변경 통보 #임대료 수령 주체 #임대수익 소득신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미 건물 소유권이 아들 명의로 완전히 이전된 상태라면, 임대료 및 보증금 수령권 등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도 통상적으로 아들에게 승계됩니다.
  • 소유권 이전 후에도 이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송금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법률 권리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이용자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추후 분쟁 소지가 있고 임차인의 보호에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법 절차를 거쳐 임대인 변경 통보 및 계좌 변경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아들에게 건물 명의를 매매로 이전한 뒤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계좌 정보로 세입자 월세 및 보증금을 계속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소유권 변동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임대료 수령 주체 변경이 주요 쟁점입니다. 건물 등기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관계 권리·의무가 어떻게 이전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속됩니다.
  • 새로운 건물 소유자(아들)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고, 임대료 지급 역시 새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 이용자님이 명의로 작성된 기존 임대차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건물 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향후 법률 분쟁에서 임대료 수취권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소유권 변경 이후 임대차관계의 법률적 주체 변경과, 명의 이전 후 월세를 계속 동일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건물의 명의가 아들로 변경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도 아들에게 이전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이 이용자님 명의로 체결되어 있어도, 임대차 기간 내 소유주 변경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 및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좌를 변경하지 않고 이용자님 명의 계좌로 계속 월세를 받으면 임대차관계의 동일성에 혼선이 생기고, 아들이 임차관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세법상 임대수익 소득 신고, 수익 귀속 주체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가 변경된 상태라면, 임차인 보호와 함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인 변경 통지 및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존 임차인에게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 임대인 변경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등기부등본 사본과 설명문을 전달해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를 아들로 변경하거나,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과의 추가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정보를 공식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에게 월세 및 보증금 입금계좌를 아들 명의 계좌로 안내하고, 향후 모든 임대차 관련 서류 역시 아들 명의로 작성하도록 하세요.
  • 소유권 이전 후에도 기존 임대인(이용자님)이 임대수익을 계속 받고 있으면, 세무상 임대소득 귀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수익이 누구 소득으로 신고될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고 방식을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 앞으로 임대차 재계약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아들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며, 임대료 및 보증금 역시 아들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세요.
  • 임차인이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문서로 모든 변경 사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임차인이 계약상 임대인 변경에 대해 불안을 표시한다면 등기부등본 사본과 함께 실제 소유권 이전 내역을 투명하게 설명해주면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이용자님이 소유권 이전 이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시점에 실제 법률상 소유자인 아들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반환 주체와 금액 배분 등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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