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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쯤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위치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전세자금은 청년 임대주택 대출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이번 달 초 전입 증명서를 떼보는 과정에서 해당 빌라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존 집주인 측과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이나 퇴거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계약서상 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후 직접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등기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당장 집을 비우기는 쉽지 않아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했더라도 보증금 받기 전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주택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서울 소재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상태로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현 점유가 불법점유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며,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예상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이후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와 권리 행사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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