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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평판 유포 후 직장 해고 시 손해배상 청구

Q질문내용

자동차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배차와 고객 상담 업무를 약 3개월 정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 약속을 받는 형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대략 260만 원 정도를 세후로 받았는데, 지급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 실제 수령한 내역을 월수로 나누어 평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출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주 1회는 야간 배차 때문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35명 정도였으며, 인사권을 사실상 모두 가진 관리자가 있는데 이분은 직원 채용, 배치, 퇴사 과정 전반을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지시 안 따르면 바로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이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직접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한 직원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관리자가 저에 대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사고만 치는 직원’이라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난 뒤 직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고, 해고를 암시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다른 동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내 단체 채팅방 메시지, 해고 사유에 직접 밑줄을 그은 문서, 제 반응이 담긴 녹음 파일, 동료들의 서면 진술, 관리자가 보낸 해고 사유 관련 문자 등 실질적 증거들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 해고 통보는 근무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구두로 전달되었으며, 저와 같은 수습직원에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해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금은 밀린 것 없이 전액 입금되었으나, 현재 저는 이런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회사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에서는 해고 날 이후부터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허위 평판 유포로 인해 기존에 없던 불면증과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생겨 병원에서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발급받았고, 동료들의 진술 및 카톡 메시지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예훼손과 잘못된 평판 유포가 해고 사유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 ‘직장을 잃어 생긴 임금 손실’ 항목도 실손해로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허위 소문 #명예훼손 손해배상 #부당해고 임금 손실 #근로자 해고 분쟁 #관리자 평판 유포 #직장 내 불법행위 #해고 사유 증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해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직장을 잃어 발생한 임금 손실(실손해)에 대해 회사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와 해고(임금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동료 진술, 해고 관련 문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 치료 기록 등 증거를 충분히 갖춘 경우 인과관계 소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송에서는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더해 실제 임금 손실액 등 재산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원이 모든 임금 손실을 인정할지는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렌터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근무하며, 실질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의 허위 평판 유포와 모욕성 발언, 그리고 구두 해고 통보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임금 등 손실 관련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L법률 쟁점

해당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회사 또는 관리자에게 임금 손실이라는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불법행위가 직접적으로 해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인과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해고 자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금 손실 청구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적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 해고로 인한 직접적 임금 손실(재산상 손해) 청구의 범위가 분리됩니다.
  • 회사가 관리자의 허위 평판 유포 등 불법행위를 방임하거나 묵인했다면 사용자의 책임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명예훼손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실손해 청구 요건이 판결의 핵심적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 허위 평판 유포, 모욕성 발언, 해고 관련 증거(채팅방 메시지, 녹음, 문서, 동료 진술 등)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불법행위가 해고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영향을 주어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및 상담 기록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많을수록 위자료 증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 해고가 오롯이 허위 소문 등 불법행위의 결과라면, 손해는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임금 손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구체적 사안별로 실손해의 산정 방법, 인과관계의 확실성, 부당해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대응 방안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실손해까지 보장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동료의 진술서, 관리자의 허위 발언이 녹음된 파일, 채팅방 메시지, 해고 사유가 적힌 문서와 문자, 병원 진단서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허위 평판 유포 시기의 전후 직장 내 분위기와 해고 발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고의 불합리성 및 해고 이유와 불법행위의 관련성을 서면에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불면증, 우울증 등)를 객관적 자료(병원 기록 등)로 명시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상당 기간 동안 새 직장 취업이 어려웠다면, 입증 가능한 실질적 임금 손실 내역(급여 명세,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첨부하여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리자의 불법행위가 회사 내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회사 측에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 증거 확보 또는 진술 내용 보완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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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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