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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배차와 고객 상담 업무를 약 3개월 정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채용 약속을 받는 형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대략 260만 원 정도를 세후로 받았는데, 지급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 실제 수령한 내역을 월수로 나누어 평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출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주 1회는 야간 배차 때문에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35명 정도였으며, 인사권을 사실상 모두 가진 관리자가 있는데 이분은 직원 채용, 배치, 퇴사 과정 전반을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지시 안 따르면 바로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이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직접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한 직원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관리자가 저에 대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사고만 치는 직원’이라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난 뒤 직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고, 해고를 암시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다른 동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내 단체 채팅방 메시지, 해고 사유에 직접 밑줄을 그은 문서, 제 반응이 담긴 녹음 파일, 동료들의 서면 진술, 관리자가 보낸 해고 사유 관련 문자 등 실질적 증거들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 해고 통보는 근무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구두로 전달되었으며, 저와 같은 수습직원에게 ‘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해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금은 밀린 것 없이 전액 입금되었으나, 현재 저는 이런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회사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에서는 해고 날 이후부터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까지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손해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허위 평판 유포로 인해 기존에 없던 불면증과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생겨 병원에서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발급받았고, 동료들의 진술 및 카톡 메시지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예훼손과 잘못된 평판 유포가 해고 사유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 ‘직장을 잃어 생긴 임금 손실’ 항목도 실손해로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렌터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근무하며, 실질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의 허위 평판 유포와 모욕성 발언, 그리고 구두 해고 통보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임금 등 손실 관련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회사 또는 관리자에게 임금 손실이라는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실손해 청구 요건이 판결의 핵심적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실손해까지 보장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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