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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한 후, 6개월 정도 아이와 지내다가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싱글 생활을 이어왔고, 몇 년 뒤 지금의 배우자인 김** 씨와 재혼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제 생활에서 완전히 소멸된 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아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지내왔습니다.
얼마 전, 보험회사에서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어 구청 민원실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최** 명의가 가족관계에 올라가 있었고, 담당 창구에서는 이 자녀가 최근 가족 찾기 민원을 넣으면서 등재 처리를 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저와의 법적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등재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가족 간 대화 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까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저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나 동의 과정도 없이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된 것에 의문이 듭니다.
처음부터 자녀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등재 요청만으로 기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기록도 갱신된 상황에서, 저의 동의 없이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절차가 정당한지, 그리고 민법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앞으로라도 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10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자녀와 단절된 채 지내셨고, 최근 보험사 제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자녀의 가족찾기 민원 접수와 관련된 등재 처리라고 안내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절차의 적법성과, 민법상 친자 관계의 단절 또는 변경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것은 민원 접수 및 친자 관계 입증만으로도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상의 연락 단절이나 가족 재구성 여부와 별개로, 자녀와의 법률 관계를 근본적으로 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과 가족 내 소통을 위한 준비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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