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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홍보를 받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날, 상담직원 안내를 따라 분양가와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몇 일 뒤 다시 현장에 방문해 가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현장 책임자가 갑자기 몇 군데 남은 아파트 물건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탁자에 앉히고, 10분 남짓 직접 단지 지도만으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분양장소 출입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만 적었고, 그 뒤로 별도의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계약서 보관증'이라는 명칭이 적힌 종이를 건네 받았습니다.
덧붙여, 상담 내내 계약 조건이나 중도금 납부 일자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기회 없이 바로 계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 철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분양 홍보를 받아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하고, 상담직원 안내 하에 상세 설명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분양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을 충분히 듣지 못한 점을 들어 철회를 요청했으나, 현장 책임자가 간단한 현장 안내만 추가 진행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계약 상황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상 계약철회 및 설명의무가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계약 철회 가능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와 주요 주장 근거를 확인합니다.
즉시 취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와 분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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