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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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구매 희망자에게 15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구체적인 약정서를 썼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오토바이를 내놓고 바로 넘기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당일 약속을 어기고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해 보니, 상대방은 사정이 생겼다며 이제는 오토바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했고, 입금한 150만 원 중 20만 원만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도 무산되고 상황이 이상해져서 저는 여러 차례 전액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20만 원만 필요하다며 계속 그 이상 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본인이 입금한 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을 요구할 때도 약정대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문자 통보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제가 전체 금액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중고 오토바이 판매를 위해 구매 희망자로부터 150만 원을 입금받고 약정서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인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거래 의사도 철회하며 20만 원만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반환 여부와 적법한 처리 절차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고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을 때 입금액 반환 범위와 상대방의 일방적인 금액 제한 통보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핵심이 됩니다.
구매 희망자가 거래에 응하지 않았고, 거래가 미완료임이 명확하므로 전체 금액 반환이 법률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입금받은 150만 원은 약정서 및 문자 내역에 따라 전액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환 과정에서 추후 문제나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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