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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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패키지 필라테스 개인레슨을 등록하며 이용계약서에 서명한 뒤, 담당 강사와 첫 일정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레슨 시작 전에 일정에 큰 변동이 생겨 담당자에게 수업 전액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센터에서는 체력단련장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하며, 계약해지 시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업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1회권 정상가(회차 할인 없는 기준가 상당액)를 차감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여러 번 반복 상담을 통해 환불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고, 단지 센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설명만 받았습니다.
케이스가 궁금해 직접 소비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수업 시작 전에도 별도의 차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수업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10% 위약금 외에 별도의 1회 기준가 공제까지 센터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10회 필라테스 개인레슨 등록 후 개시 전 환불을 요청했으며, 센터는 10% 위약금과 1회 정상가 추가 차감을 안내했습니다.
수업 시작 전 환불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상 차감 가능 항목이 주요 쟁점입니다.
수업 시작 전 환불 시 차감 항목과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환불 처리 시 불필요한 추가 공제 없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다음 방안을 따르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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