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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반월동 소재 셰어하우스 방을 알아보다가 한 달에 26만 원인 방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집주인분과 간단하게 계약서를 썼고, 계약 당일날 12만 원을 먼저 계좌 이체로 드렸습니다.
입주일은 이사 일정 문제로 열흘 뒤인 3월 17일로 잡았는데, 약속된 입주 전에 갑작스럽게 직장 발령지가 바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환불이나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집주인분께 전화로 방을 못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엔 절반만 돌려주겠다 하시다가, 다시 연락을 드리니 방값의 3분의 1만 줄 수 있다고 바뀌었고, 나중에는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하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는 환불 기준이나 위약금 금액에 관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계약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게 된 경우에도 방값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셰어하우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보증금을 이체한 후, 입주 전에 부득이하게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환불 범위와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변동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전 계약 해제 시 환불·위약금 기준 및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
환불 및 위약금 산정 기준과 계약 해제 시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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